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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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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관리위임 기본계약서
* 주식회사 광수미디어에 관리를 위임할 사항에 √ 표시하여 주십시요.
저작권
인접권
실연권
위임 여부
* 저작권, 인접권, 실연권 등 당사에 관리 위임한 권리는 기본 계약 기간인 2년 내에는 기타 단체(KOMCA, KOSCAP,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와의 중복 관리가 불가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를 굵은 글씨 부분에 특히 유의하여 잘 읽어보시고 이견이 없으실 경우 파란색 부분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자명(이하 "갑"이라 함)과 주식회사 광수미디어(이하 "을"이라 함)는 “갑”이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위임 및 사용, 수익권한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 1 조 (용어의 정의)
사용수익권 : “갑”이 적법하게 보유한 저작권, 저작인접권, 실연권 등의 지적재산권과 저작물(음원, 영상물 등)을 직접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관리대행권 : “갑”의 지적재산권과 저작물 등을 제3자에게 이용허락 하는 업무, 제3자로부터 사용료를 수령, 정산, 분배, 불법침해보호조치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갑”을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목적물 : 본 계약기간 중 "갑"이 보유한 저작권, 저작인접권, 실연권 등 지적재산권과 저작물 또는 제3자로부터 이용허락 및 관리위임 받은 지적재산권 및 저작물(음원, 영상물 등)을 말한다.
개별계약 : 본 계약을 체결 이후 “갑”이 적법하게 보유한 대상목적물과 향후 보유하게 될 대상목적물에 대한 저작물내역, 이용허락범위 등을 명시한 공문 또는 확인서(“을”이 제공하는 저작물 이용허락 및 관리신청서 양식 등)을 “갑”이 “을”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용료 : "갑"이 "을"에게 사용수익권을 부여함에 따라 "을"이 향후 저작물을 사용, 수익하여 발생한 매출 중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일정비율의 금원을 말한다.
관리대행 매출 : “을”이 상기 2항의 관리대행권을 행사함에 있어 “갑”의 사전동의를 득하여 “을”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을”의 계산으로 사용료를 직접 수령한 매출을 말한다.
관리대행 수수료 : “을”이 상기 2항의 관리대행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관리대행 매출에서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를 말하며, 관리대행매출에서 관리대행수수료를 선공제 후 “갑”에게 사용료로 지급한다.
계약자료 : 저작권, 저작인접권, 실연권 보유증빙서류, 개별타이틀 음원(MP3 파일[용량320K], WAV 파일), 앨범자켓 이미지(JPG파일로 가로 3000픽셀 x 세로 3000픽셀 이상), 보도자료(워드파일), 가사파일(워드파일), 곡리스트(한글 또는 워드파일) 등과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을 포함하여 “을”의 독점사용, 수익 및 저작권보호조치 업무대행에 대한 필요자료를 말한다.
영상제작 서비스 : “갑”의 대상목적물을 사용하여 “을”이 영상으로 제작하여 “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갑”과 “을”은 상호합의를 통해 본 서비스로 제작할 대상목적물을 선정하며 제작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제작된 영상물의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갑”이 갖게 됨을 원칙으로 한다.
2) “을”이 선정하여 “을” 의 부담으로 영상물의 제작할 경우
a. 제작된 영상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b. 영상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을”의 관리대행 수수료를 선 공제한 후 “갑”과 “을”이 50%:50%로 배분하며
c. 영상물을 이용하는 2차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작성권은 “을”에게 귀속된다
d. “갑”과 ”을”간의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을”은 영상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영상물 사용에 대한 수익 배분은 본 항 2) - b에서 정한 비율로 “갑”에게 지급한다
제 2 조 (계약의 목적 및 기간, 범위)
본 계약은 “갑”이 적법하게 보유한 대상목적물 및 저작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및 관리대행권을 “을”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체결한다.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2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연장 된다.
대상목적물의 개별 계약기간은 권리발생일로부터 본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단, 본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을"이 제3자에 대하여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효력(수익금 수령, 정산, 배분 등)은 본 계약기간이 만료하여도 제3자와 체결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 계약잔여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본 계약의 사용, 수익권의 범위는 대한민국 내, 외와 온, 오프라인을 포함하며, 관리권의 범위는 대한민국 내(멜론, 올레, 엠넷, 소리바다, 벅스 등의 음원 사이트 및 포털사이트 등)와 해외(유튜브, 아이튠스 등)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관리로 한다. 단, “을”은 제3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3 조 (사용료 및 관리대행수수료)
“을”이 저작물을 직접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는 제3자가 “갑”의 대상목적물을 이용 후 지급하는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지급한다. 단, 서비스 종류,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관리대행수수료는 "을"이 "갑"의 지적재산권 및 저작물을 관리대행 하여 제3자로부터 “을”의 계산으로 지급 받는 관리대행(제3자 사용료)매출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갑”과 “을”이 85% : 15%로 분배하며, “갑”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증빙서류 수령 후 지급하며, 개인의 경우 원천세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단, “을”이 직접 저작물을 사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사용료도 포함하여 관리대행수수료를 산정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분 저작권, 인접권, 실연권료에 대한 소급 정산 및 재정산의 경우 수수료는 “갑”과 “을”이 80% : 20%로 분배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분 저작권, 인접권, 실연권료에 대한 소급 정산 및 재정산의 경우 수수료는 “갑”과 “을”이 75% : 25%로 분배한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분 저작권, 인접권, 실연권료에 대한 소급 정산 및 재정산의 경우수수료는 “갑”과 “을”이 70% : 30%로 분배한다.
제 4 조 (저작권 보호업무)
“갑”은 대상목적물에 대한 저작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을”에게 보호조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을”은 적법한 범위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단, 비용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부담한다
“을”은 대상목적물에 대한 저작권침해 발생을 확인한 경우 “갑”에게 통지하고 “갑”의 협조를 받아 적법한 범위내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다. 단, 이때 “갑”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상기 1항 또는 2항의 업무 진행에 있어 법률비용(법률사무소 비용 등) 및 관련 비용이 발생할 경우 상호 사전 협의에 의하여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 5 조 (“갑”의 권리와 의무)
“갑”은 “계약기간” 중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대상목적물"에 대해서는 권리보유 및 취득과 동시에 사용 및 관리대행권을 “을”에게 독점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갑”은 본 계약체결 후 “갑”이 적법하게 보유한 대상목적물 중 개별계약을 체결한 대상목적물에 대해서는 제1조 8항의 계약자료를 “을”에게 제공하고, 향후 개별계약체결 후 최고 공개 10일 이전에 계약자료를 “을”에게 제공한다.
“을”이 업무상 용도를 특정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갑”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을”은 제공받은 정보를 업무상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갑”은 “대상목적물”과 관련된 저작권, 저작인접권, 실연권 등 지적재산권 및 저작물을 법률상 사실상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보장한다. 단,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 “을”이 지적재산권 및 저작물을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제3자로부터 적법한 사용권한을 득하여야 한다.
“갑”은 상기 4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이의제기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고 “을”을 면책시켜야 한다.
제 6 조 ("을"의 권리와 의무)
“을”은 “갑”으로부터 독점적 관리대행권을 부여 받은 대상목적물의 이용허락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갑”의 동의를 득하여 제3자와 "을"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발생하는 수익금을 수령, 정산, 분배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도 갖는다.
“을”은 제3자로부터 “갑”의 본 계약 대상목적물의 이용을 요청받은 경우 “갑”의 저작인격권 보호 등을 위해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을”은 2항의 경우 “갑”에게 이용허락을 요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락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승인거절로 판단하여 저작물 이용허락 업무를 진행한다.
“을”은 매월 말일까지 입금된 사용료에 대하여 익월 7일까지 정산을 완료하여 정산사실을 통보하고, 각 “갑”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 여부를 "을"에게 통보한다.
“갑”이 이의 없다는 사실을 통보(메일발송, 계산서 발행 등)을 이행하거나 또는 이의제기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을”은 사용료를 원천징수 후 15일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한다.
사용료의 지급에 있어 지급 예정액이 월별 5만원 미만일 경우 익월로 이월하며, 분기별 1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분기로 이월하여 지급한다.
"을"은 사용료 지급 시 "갑"에게 대한 채권이 있을 경우 이를 선 공제 후 지급한다.
제 7 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 8 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및 기타 합의사항을 등한히 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이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을 받아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스스로 또는 타의로 회사정리, 화의, 파산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법률기타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어려울 경우
제 9 조 (비밀유지의 의무)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상호 공유, 교환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자료들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합의가 없는 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또는 누설할 수 없고, 당사자들은 이를 위해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0 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상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한 서면을 통하여 변경키로 한다.
제 11 조 (양도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2 조 (합의관할)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관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갑” 과 “을”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및 “별첨”을 2통씩 작성,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